학교행정실 법제화, 교육행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학교행정 민주화 요구

공무원노조, 김상곤 교육부장관 면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교 행정실 법제화와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일선 학교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학교행정 민주화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수미 교육청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소속 지부장 10여 명은 2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의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결단과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본부는 숙원 과제인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포함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교육행정 업무 경감 △총액인건비제 폐지 △병설 유치원 의무 정원 배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지급 및 학교근무자 수당 차별 철폐 △에듀파인 학교 회계 시스템 재구화 등과 장관 면담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것이 바뀌고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그 변화가 더디고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장관에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노사 관계 민주화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하며 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하며 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하며 김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하며 김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교육부 장관을 만나뵙기가 쉽지 않았다”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장관과 노조와의 면담을 정례화하는 노사-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교육청본부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 요구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각 노조마다 정례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어 정례화는 어렵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연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정실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사 단체 등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와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며 “공무원노조에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교육청본부 지부장들은 “병설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행정 제반 사항이 늘어나고 이 업무를 행정실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도 정원은 감소하고 이에 대한 수당마저 지급되지 않는 실정”, “학교 행정업무를 맡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박봉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일터를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교사를 제외한 학교근무자들의 차별 대우가 심각하다”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장관에게 전하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총액인건비제나 정원 확대 등은 행정안전부나 기재부, 교육감과 관련된 일이라 교육부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행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조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교육청본부에서 신광섭 강원교육청 지부장, 안재성 경기교육청 지부장, 김건오 광주교육청지부장, 김상광 대구교육청 지부장, 지성배 서울교육청지부 비대위원장, 정상화 울산교육청 지부장, 곽석철 전북교육청 지부장, 김태조 충북교육청 지부장과 본부 송기애 교육선전국장 등이 함께 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교혁신정책과장과 국장이 배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