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단체교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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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5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준비에 들어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5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준비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 이하 광주본부)가 25일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본부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을 위한 본부 교섭위원과 단체교섭 요구서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2009년 10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돼 단체 교섭 등의 권리를 잃은 후와 2018년 3월 29일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획득한 후 처음으로 갖는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긴장감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본부는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이종욱 본부장을 비롯하여 10명의 본부 교섭위원과 전문을 포함하여 24개 조항, 부칙 5개 항목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에서 열리는 6.30 단체교섭 승리 출정식을 시작으로하는 본부 교섭 일정도 함께 확정했다. 단체교섭의 요구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광주광역시가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나아가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본부와 광주시는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고 그 결과 역시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합 산하지부의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자는 세부적 내용도 함께 실었다. ▶조합원의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례 등의 개정 할때는 조합과 사전 합의 ▶장기교육 인원확대와 소수직렬 배려 ▶감사제도 및 평가제도 개선 ▶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 ▶공무원 인권보호 ▶광주광역시와 5개구간의 공장하고 투명한 민선 7기 인사교류협약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그 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구간 인사교류 협약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등의 내용으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욱 본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공무원노조에 엄중하고도 귀중한 자산을 지키고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교섭투쟁”이라고 “이번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는 교섭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는 7월10일 민주노총지역본부에서 2018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각 지부 교섭안에 대한 내용 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해 단체교섭 승리의 기틀을 다지는 교육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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