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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끝없는 타락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대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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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끝없는 타락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대파산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대법원이 정권 내부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을 미끼로 정권과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과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새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015년 10년이 넘게 진행된 코레일 여승무원의 코레일 직원 확인소송에서 그 지위를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여승무원들의 코레일 직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지급받았던 급여를 1인당 8천만원 이상 반납해야 했을 뿐 아니라, 이 판결의 충격으로 한달 뒤 한명의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명백한 사법살인이 아닐 수 없다.

사측의 대량해고에 맞선 옥쇄투쟁과 정리해고 이후 30명의 노동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던 쌍용자동차 소송에서도 사법의 악행은 예외가 아니었다. 180여명의 노동자가 재판을 통해 마지막 구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2심을 뒤엎는 판결로 노동자들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았다.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권력의 입맛과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했으며, 이는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사찰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일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나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지연하는 등 정권의 의도에 ‘충실히’ 복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법부의 끝없는 타락을 제촉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할 사법부의 총체적 몰락은 비단 사법부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뢰해온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가 파산지경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서구식 민주주의(democracy)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른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기보다는 1945년 해방 이후, 분단되는 과정에서 미군정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반강제적이고 타율적으로 도입되었다.

형식적으로 3권분립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이러한 권력분립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목표라기보다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democracy)라고 일컫는 체제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democracy)는 지난 수구보수정권 9년 동안 심각하게 훼손되고, 형식화되었다. 그들은 선거라는 소위 민주주의(democracy)의 틀을 빌려 집권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남한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지배권력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철저하게 형식화하였고, 그들의 사악한 목표는 타락한 사법부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고 완성되었다.

촛불이 지나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도 1년이 지나가는 2018년 지금, 날마다 확인되고 있는 사법부의 타락과 몰락을 가벼이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회의(懷疑)와 사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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