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전 지부장 판결 앞서,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가동

공무원노조 성폭행 가해자는 엄벌, 피해자에게는 우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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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승욱)는 노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전 공무원노조 지부 임원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김씨는 부하직원을 8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A씨를 강간하려 하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2011년 11월 경 김씨가 서울 동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파악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2012년 3월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김씨를 조합원에서 제명  결정하였으며, 피해자의 1년 동안의 심리치료비와 6개월의 급여를 배상하는 결정 등을 내렸다.                                                                      

또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안이 발생하면 조합 집행부의 직권으로 임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고 조사결과와 대응책 등을 정리해 성평등권 침해와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차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그동안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 이미 배상한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유사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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