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와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08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한 공동교섭단으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2009년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조의 교섭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교섭이 중단되었다.
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교섭 노사 상견례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한공노 박창진 위원장 등 교섭위원 10명과 정부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처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적대적이고 기형적인데, 공무원 노사관계는 더 기형적으로 되어있다. 그것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이 공무원노조특별법이다. 특별법만 보면 우리가 교섭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라면서 “이번 교섭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현실성이 없거나, 과거에 제한한 것들을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교섭은 변명과 구실을 찾기보다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공직사회 노사관계가 지금보다 발전되고 균형감각을 갖는 건전한 관계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본교섭이 그동안 제 기능을 못해온 대해 정부 교섭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을 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가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을 끊고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공직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이기에 노사가 상생하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다. 상견례는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넓혀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섭은 상견례 이후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성 평등, 교육 행동 등 7개 분야 218개 의제에 대해 협상하는 분과교섭과 분과교섭 합의 추인 및 미합의 의제를 협의하는 실무교섭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에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승진 시 호봉 삭감제 폐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분리 및 보수현실화, 호봉상한제 폐지 △모성권 보장과 육아시간 보장, 출산휴가 확대 시행 △성평등한 직장 문화 확립 △선거사무제도 개선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대한 요구 등이 담겨있다.
공동교섭단은 오는 3일 대전에서 단체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대정부 공동교섭단 분과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