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는 무죄, 공무원법은 원심 유지

'공무원연금개악반대' 투쟁한 전 중집위원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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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5년 3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결의대회'에서 행진하는 모습. <공무원U신문> 자료 사진
▲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5년 3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결의대회'에서 행진하는 모습. <공무원U신문> 자료 사진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시위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무원노조 전 중앙집행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벌금형 감액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은 21일 공무원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800만원 벌금 등을 선고받았던 이들 15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공무원노조 제7기 중집 위원 15인은 2015년 3월과 5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집회 때 마포대교 앞 도로와 국회 앞 도로,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점거한 시위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중집 위원 11명의 벌금액은 100~350만원 사이로 줄었으며 2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회복투 중집 위원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집회 후 행진에 대해 사전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못했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검하고 있다는 경찰의 가두방송 또한 집회참가자의 규모가 크고 주최측의 방송으로 인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점을 볼때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집시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반경 100m 내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등은 지난 5월 3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그 즉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위의 주된 목적이 공무원연금 삭감 반대인것을 볼때 이는 국민일반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며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에 위반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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