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사퇴' 주장까지…"사법부 개혁, 법원 내부에 맡길 수 없다" 한 목소리

대법원장·대법관 입장 발표…노동시민, '안일한 사태 인식'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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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사법농단 사태 처리에 대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개최했다. 사진 = 양지웅 기자
▲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사법농단 사태 처리에 대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개최했다. 사진 = 양지웅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과 연이은 대법관의 입장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관련 피해자들이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며 대법관 전원의 사퇴 주장까지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민변, 금속노조와 전교조 등 사법농단피해자, 천주교 인권 위원회 등 20여 노동시민법률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수뇌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사법농단 책임자 수사와 처벌, 재판거래 피해자에 대한 원상 회복, 사법적폐 청산과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대법관 13인 전원은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으며 대법관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일치했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이 “수사협조도 언급하지 않은 고위법관 회의 결과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재판 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대법관 입장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은 커녕 아무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대법관 13인은 피해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 = 양지웅 기자
▲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대법관 13인은 피해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 = 양지웅 기자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원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은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길 만큼 아쉬웠으며 ‘재판 거래 의혹이 없다’는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는 더욱 가관이었다”며 “어찌 사법 농단의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관 13인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대법관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 김호철 회장도 “사법부의 독립이 내부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법관의 입장 발표를 보면 고위 법관들이 국민 일반과 얼마나 다른 인식을 가졌는지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법관들은 스스로를 직무에서 배제해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 스스로는 개혁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와 철도노조, 전교조, 아람회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들도 참가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관승진 제도 폐지,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등 근본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위 법관들의 안일한 사태 인식과 오만함을 비판하며 대법관의 입장발표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검찰에 대한 수사 지침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 양지웅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위 법관들의 안일한 사태 인식과 오만함을 비판하며 대법관의 입장발표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검찰에 대한 수사 지침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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