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원직복직·공무원임금 단체교섭 합의기구 운영·대체휴무제도 개선 등 요구

공무원노조, 김부겸 행안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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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면담했다.
▲ 공무원노조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면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장관의 적극적 결단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등 해직자 문제를 푸는 데 김부겸 장관의 정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정부안을 협상테이블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해직자복직에 대해 국회에서 진일보한 방안이 나온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해직자 복직 문제를 두고 진행 중인 공무원노조와 당정 간의 실무협의에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해직자에 대해 해직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 즉 신규임용 형식의 복직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당성’과 ‘명예회복’을 퇴색시키는 의미로 이 경우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과 호봉, 연금 등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해 1월 발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특별법)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다. 노조는 진 의원의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동의서명을 받는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김 장관에게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 문제뿐 아니라 △정책협의체 내실 운영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 단체교섭 합의기구 운영 △대체휴무 제도 개선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등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앞으로 노조와 상의해서 처리할 사안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변하며 노조에도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 참여와 비리 지자체장에 대한 내부 고발 등 적극적 역할을 제안했다.

면담에는 노조측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 이승애 부위원장과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 최현오 사무처장, 강승환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원직복직 문제뿐 아니라 정책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임금 단체교섭 합의기구 운영,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원직복직 문제뿐 아니라 정책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임금 단체교섭 합의기구 운영,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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