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법, 노동자의 투쟁으로 폐기시켜야 한다

기고문 - 최저임금법 개악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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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에 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울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인상액만큼 상여금과 수당을 쪼개여 산입시켜 버리면 그만이다.

또 하나, 이를 위해 재벌과 기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노동자의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노사관계가 대등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을 방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노조 사업장과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이 개악의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노동개악이다.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

하나는, 문재인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제로이다.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은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를 폐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주노총은 청와대앞 농성과 함께 대대적인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국민들의 광범위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의지를 모아내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6월 30일 오후3시 서울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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