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선거법 ‘불가’… 공무원법 위반 입증은 ‘글쎄’

검찰의 공무원노조 ‘속도전’ 수사, 짜여진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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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말 한미디에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을 놓고 사전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나섰던 것과 달리 공무원노조 수사에 대해서는 여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속도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 황현덕)는 8일 오전 공무원노조 서버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이 오전 10시에 대선개입 고발 건과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 센터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수사는 보수단체가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에서 게시판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며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0일만에 공무원노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8일 오전부터 검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압수수색은 각본에 따른 공안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정재수 기자
▲ 8일 오전부터 검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압수수색은 각본에 따른 공안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정재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켜나갈 것"이라 말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겨냥,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검찰은 새누리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난 4일 수사착수를 발표했고, 그날부터 4일 뒤인 8일 공무원노조 서버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와관련 야당은 "사전에 짜여진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축소은폐로 일관하면서 근거부실의 전공노 수사에는 전광석화, 기세등등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검찰의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이 노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병학 기자
▲ 검찰의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이 노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병학 기자

한편 검찰은 공무원노조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서버자료를 요구하는 등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하면 공무원노조 인트라넷 등록자에 대한 아이디 등 개인정보을 요구해 공무원노조 변호인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은 "전공노 홈페이지 게시판이 공무원 노조원 만이 글을 올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만약 일반 국민이 작성한 글이라면 공무원노조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새누리당이 문제삼은 정책협약서도 공무원노조는 협약 체결 전 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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