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섭 절차 마무리, 의제별 분과 교섭 곧 열려

공무원노조, 대정부 교섭 10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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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결렬됐던 공무원노조와 정부 간의 단체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말 설립신고 완료 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과 공동교섭단을 꾸려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2008년 당시 교섭안을 재정비하는 등 멈춰져 있던 대정부 교섭시계를 다시 가동시켰다.

28일 현재까지 교섭 운영의 제반 사항에 관해 사전 조율하는 ‘예비교섭’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교섭의제별로 주무부처와 논의하는 ‘분과교섭’을 준비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2018 대정부 교섭이 2008년 단체교섭의 연장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새롭게 2019년 교섭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면담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면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008년 공노총과 한공노 등 공무원노조들과 함께 노동조합활동‧인사‧보수‧노동권‧후생복지 등에 관한 ‘10장 312개조 575개항’의 요구안을 공식 제출하고 대정부 교섭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조들의 난립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대정부 교섭은 이후 정부가 이른바 ‘불법 단체 전공노’의 교섭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공동교섭단은 ‘10장 312개조 575항’에 달했던 교섭 요구안을 예비교섭을 통해 ‘7장 218개 조항’으로 조정했다.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만큼 당초 요구안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교섭에 대해 “단체교섭은 논리가 아닌 투쟁”, “단체교섭은 소수 간부들만이 아니라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 확대 강화 △단일노조 토대 강화와 공무원노동자 단결과 통합의 기치 마련 △조합원과 함께하는 교섭투쟁으로 현장 조직력 및 투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정부교섭, 어떻게 진행되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해 집단적 교섭을 뜻한다.

교섭은 노동조합 대표가 사용자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가 명시된 교섭요구서를 제출받은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해 노조에 통지하고 이를 5일간 공고한다. 이후 복수로 존재하는 다른 노조들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창구에서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 ‘예비교섭’, ‘분과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단계를 거쳐 협약 체결이 완성된다. 협약은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후 새로운 교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교섭의 흐름. 자료 = 공무원노조 정책실
▲ 교섭의 흐름. 자료 = 공무원노조 정책실

공무원노조와 사용자인 정부 간 교섭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2018년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현재 분과교섭을 준비 중이다. 분과교섭은 조합활동‧인사‧보수‧복무‧연금복지‧성평등‧교육행정 등 7개 의제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과별로 공무원노조 3명, 공노총 3명, 한공노 1명이 교섭위원으로 배정돼 총 49명의 노동자 위원이 참가한다. 분과교섭 합의사항을 추인하고 미합의 사안을 논의하는 실무교섭에는 공무원노조 3명, 공노총 6명, 한공노 1명이 참여하고 핵심의제를 정리하는 본교섭 참여 교섭위원도 실무교섭과 동일하다.

2018년 대정부 교섭요구안에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승진 시 호봉 삭감제 폐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분리 및 보수현실화, 호봉상한제 폐지 △모성권 보장과 육아시간 보장, 출산휴가 확대 시행 △성평등한 직장 문화 확립 △선거사무제도 개선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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