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노숙 농성 투쟁 전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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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요구

단식노숙 농성 투쟁 전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가 ‘만시지탄’, 9년만에 법외노조에서 법내노조로 인정받았으나 진정한 설립신고는 해직자 원직 복직과 수반되어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 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가 복무했다”고 말하고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설립신고는 쟁취했지만, 해직자 원직복직의 숙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대통령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정무적 선언과,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는 136명의 공무원해직자의 복권·복직임을 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공무원해직자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을 위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식 노숙농성은 농성장에 상기 법안을 대표발의한 진선미 의원이 방문하여 '청와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직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16일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23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농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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