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 불법 주장한 새누리당, 허위사실로 책임론 대두

[단독] 선관위 “공무원노조 정책협약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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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등 야당후보들과 맺은 정책협약을 맺은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회 안행위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질의한 '새누리당의 공무원노조 선거법 위반 주장 관련 선관위 입장 및 위반 여부'에 대해 이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7일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특보단장 신계륜이 공무원 노동자 기본권 보장, 노동조건 및 제도개선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2월 14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협약문을 게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 측은 "공무원노조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나 공무원노조의 현안해결을 위해 특정 후보자의 협약식을 개최, 통상적인 고지절차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현 의원에게 회신했다.

▲ 본지가 입수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해당의원 질의에 대한 선관위 답변서.
▲ 본지가 입수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해당의원 질의에 대한 선관위 답변서.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그동안 새누리당측이 제기한 공무원노조가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정책협약을 맺고 조직적이고 본격적으로 댓글활동을 벌였다는 소식이 근거를 잃은 것으로 이번 검찰의 수사가 부당수사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국감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전날 다른 상임위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당과 정치협약을 맺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키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도 가세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책협약에 대해 불법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들이 제기한 공무원노조와 관련 의혹이 해소된 만큼 관련자에 대해 전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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