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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원직복직은 노사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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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원직복직은 노사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 출범하여 2002년 노동조합도 아닌 「공무원조합법」 반대 연가투쟁, 2004년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노조특별법」 반대 총파업 그리고 이후 법외노조 탄압에 저항하는 과정 등에서 수백 명의 해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의 투쟁에 힘입어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만 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하며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의 의의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합법화를 요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자하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므로 전교조처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희생자들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후보시절 공무원노조 10월20일 총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명에 달합니다. … (중략)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공무원노조가 필요합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어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

2018년 4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턱밑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였고,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의 단식 16일째, 진선미의원이 방문하여 “청와대와 행안부에서 조율하여 원직복직관련 당정청 협의모임 만들기로 했다. 16일간의 단식투쟁의 성과다. 단식농성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사회수석이 병문안 와서 더 상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청와대 앞 단식농성은 중단하기로 했다.

제20대 국회에서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은 진선미의원 등이 발의하였고, 현재 146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제정에 동의서명을 한 상태이므로, 그동안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18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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