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 사용,단체교섭, 노조 활동 보장 외 ‘노사관계 개선’ 기대

설립신고 그 후, 공무원노조 위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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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달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9년 동안의 ‘법외’ 설움을 씻고 법내로 진입했다. 설립신고 후 공무원노조는 당장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노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변화에 대한 기대는 지부의 상황에 따라 온도차가 있으나 본격적 교섭에 들어갈 경우 ‘설립신고’가 달라진 위상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차경완 사무처장은 “광주본부 소속 지부는 설립신고 이전부터 현판 명칭이나 노조 사무실을 써왔고 단체교섭도 정식 교섭은 아니지만 단일안건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변화는 없다”면서 “설립신고의 영향력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지부에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내로 진입함으로써 공무원노조는 우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정부와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전임 활동 등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후 부산본부 수영구지부가 수영구청 건물 외벽에 게시한 축하 현수막. 사진 =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후 부산본부 수영구지부가 수영구청 건물 외벽에 게시한 축하 현수막. 사진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후 변화를 실감하는 본부와 지부도 상당수 있다.

경남본부 조창종 사무처장은 “설립신고 후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부 현판을 정식 명칭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달 수 있게 된 것과 인터넷 업무 게시판에 노조 링크가 걸린 것,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막아놓았던 공무원노조 홈피 접속을 풀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본부 통영시지부의 경우 탄압의 빌미가 될까 우려해 직원복지실을 노조사무실로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사무실 등 노조 활동을 위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라 기대했다.

조 사무처장은 “설립신고가 나자 조합원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축하했지만 기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그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문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노조를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던 지자체의 총무과나 감사관실에서도 축하했다고 전했다. 조 사무처장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맡은 업무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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