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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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드루킹 김모씨 사건으로 시끄럽다. 드루킹의 혐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이버 활동으로 세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 김경수 의원(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인사를 청탁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청탁을 거절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의 ‘불법행위’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 댓글을 다는 ‘정치 참여 행위’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매크로 등 불법 수단을 사용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단죄하면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댓글을 열 개를 쓰건 스무 개를 쓰건 그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매크로 활용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한 범죄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댓글 활동은 구분돼야 마땅하다.

아무 문제도 없는 개인의 정치 참여 행위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한다.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라서 이런 활동은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1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권장하기는커녕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양 호도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위헌적 발상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정치 참여 방식에 익숙하다. 그런데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온라인 정치 참여와 댓글 활동을 싸잡아 매도함으로써 정치 참여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것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불온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어디인지는 쉬 짐작이 간다. 낡은 기득권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저의가 의심되는 이유다.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지만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댓글을 달고 공감을 누르는 것은 가장 편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온라인상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왜곡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인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주 시민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시민의 정치 참여는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지 금지하거나 제한할 일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직접정치’에 나서는 것이 정치 발전의 방향이다.

자신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같은 지향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조직적으로 뭉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그들이 스스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와 같이 연고주의로 묶인 단체들이 정치에 동원되는 것보다 시민들이 직접정치에 나서는 것이 훨씬 발전한 정치 참여 방식 아닌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불온시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조차 금지했던 1997년 이전의 독재정권 시절도 돌아가자는 반동(反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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