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개헌 및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하라'고 기자회견 열어

공무원노조·전교조, 노동·정치기본권 보장·해직자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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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주째 ‘개정 휴업’ 사태인 임시국회를 향해 공무원‧교원의 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복직 등을 위한 개헌 논의와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무원‧교사는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교사는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교사와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지체없이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기조가 선명하도록 다듬어 노동3권 보장을 확고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이야기를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후진적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이야기를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후진적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과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할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1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인 이들이 원직 복직되도록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환영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으로도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가능하므로 국회가 법률안 개정에 나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두 노조 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지난 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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