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20만 조합원 시대 활짝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제2의 전성기를 열자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2009년 처음 설립신고를 접수한 후 9년 만인 2018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마침내 법내노조가 됐다.

설립신고증 교부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온갖 탄압과 만행을 철통같은 동지애와 투쟁 등을 통해 이겨냈고, 강철같은 의지와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부정부패와 기존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왔다.

김주업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거부했고 박근혜 정부도 2013년 8차례에 걸친 대 정부 협상에도 불구하고 7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설립신고 쟁취는 14만 조합원 모두의 단결된 힘이 일궈낸 승리이고, 부정한 정권의 단죄에 나선 촛불혁명의 승리이기도 하다. 또한 김위원장은 14만 조합원들에게 “이제 승리의 기세를 모아 더 크고 강한 노조를 만들어 가자”고 말하면서 “설립신고 쟁취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100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제 소위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을 뿐이다”고 말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등의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투쟁, 지방분권과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연대 투쟁에도 나서는 한편 설립신고를 기점으로 적폐청산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참행정을 실현하여 노동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만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별다른 혜택를 주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쟁취는 법률적 지위를 무기로 삼아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쟁취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으며 해직자 원직복직 등을 쟁취하기위한 지속적인 무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제 공무원 노조는 다시 출발점에 섰다.

14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공무원노조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