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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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는 ‘#미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여성운동 활동가로서 답을 내놓기를 원하는가 하면 혹자는 #미투 운동의 악의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미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나도 당했다’라고 주석을 달았다가 지금은 ‘나도 말한다’로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미투 열풍이 미국의 영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젠더폭력을 멈추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성폭력 피해 건수가 해마다 늘고 행태도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외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일부 ‘정신이상자’의 소행이며 오히려 대다수의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며 불쾌해 했다. 한국에서 미투 운동의 문을 ‘다시’ 열었던 서 검사는 8년 전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만을 폭로한 것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 당시에 ‘왜’ 중단 요구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폭력이 ‘묵살’ 당하게 된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고발한 것이다.

#미투가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나도 말한다’로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의 용기에 힘입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함과 동시에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반성하고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 스스로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원칙에 반해 언론들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털고 피해자가 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2차 가해를 자행했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많은 기업․기관이 년 1회 이상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가해자 처벌도 힘의 차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성폭력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교육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 국장에 의한 (여)직원들 성희롱과 성추행이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가해자에게 중단 요구를 하지 못했다. ‘신고하면 공무원 그만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던 피해자들, 그래서 가해자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만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미투 운동은 그동안 피해자만 고스란히 떠안았던 수치심을 가해자에게로 옮김으로써 성폭력이 범죄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이참에 성폭력을 끝장내보자는 의지는 ‘펜스룰’이 아니라 #위드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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