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개혁 시민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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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7시에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는 “사법적폐, 사법부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후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태어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률과 법관의 양심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했으며 그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며 “독립된 사법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지금의 이 토론회조차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은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피디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 국회사법개혁위원 진선미의원, 이정렬 전 부장판사, 최강욱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하여 법원의 적폐사례를 중심으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블랙리스와 한마음 체육대회 등 권위적인 법원문화를 비판하고 법원과 재벌의 대표적 유착으로 최근 이재용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성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부의 사찰’을 의식하는 법관이 대부분임을 시사했다.

진선미 의원은 그들만의 리그로 알려진 법조계의 관행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비상식적인 사례가 암묵적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에 맞는 법원의 윤리를 강조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 인사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종 법관으로서 양심과 상식을 벗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4월 한달 동안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현장 경청 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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