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과 책임성 강화위해 교육법 즉각 개정해야

행정실 법제화, 그냥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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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교육청 분부 간부들이 유흔혜 의원과 행정실법제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 교육청 분부 간부들이 유흔혜 의원과 행정실법제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모든 유치원·초·중등학교에는 행정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실 조직에 관한 법령적인 근거가 없다. 관습, 관례로 그저 행정실이 존재할 뿐이다.

전북교육청지부(이하, 우리지부)는 상식적인 법률, 즉 행정실을 법제화 해야한다는 조합원의 절박하고 오랜 요구를 받아 안고 강력한 연대투쟁만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2015년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97%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같은 해 11월 에 전국 최대의 공무원노조 단일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우리지부는 노조 가입 후, ‘행정실 법제화’의 요구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8기 중점추진 1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관련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9기 연임에 성공한 김주업 위원장이 행정실 법제화의 중요성을 누구 보다 잘 인식하고 있고 전임 임기에 못다 이룬 행정실 법제화를 완수하기 위해 공약에 행정실 법제화를 명시하고 투쟁할 것을 약속했기에 기대와 희망을 가져본다.

우리지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 2012년도부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와 연대하여 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유은혜 국회의원을 통해서 2012년 9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하였고, 같은 해 11월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후 2013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교육부는 다른 교육단체의 눈치만을 보는 우유부단한 행태로 법안은 결국 장기 표류했다. 장기 표류한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본부와 지부는 또다시 국회의원 면담사업을 통해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그 결과 2015년 2월 유은혜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통해 교육부 찬성의견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한국교총의 명분도 이유도 없는 반대로 인해 교육부는 입장을 다시 바꿨다. 결국 행정실 법제화 법안은 현재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학기관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실의 법제화 근거 법령이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⓵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이렇듯 대학에 있는 단순한 규정을 유치원·초·중등교육법에도 명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도 무시하고 상식조차 가로막는 교육이익단체와 교육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와 교육부는 상식 속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조합원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모두 주지하듯 유치원·초·중등학교의 행정조직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지원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급 학교의 행정실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당연하다. 그리고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어 제대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령처럼 존재하는 학교 행정실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원들의 떨어진 자존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법 개정을 통한 행정실 법제화는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며 1,700만 촛불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이게 나라냐!’라는 강한 분노와 외침이었다. 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도 한 목소리로 외친다

‘이게 학교냐?, 이게 행정실이냐?’ 상식이 통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한다.

행정실 법제화는 찬반의 대상의 아니다. 그냥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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