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 차별철폐 집회에 연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한국 노동자도 "차별 없는 세상"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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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은 1966년 UN이 선포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의 총에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1일을 전후로 세계 각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이 전개된다. 올해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그리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14개국 70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도 18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구호로 2018년 인종차별철폐의 날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난민네트웨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민주노총과 산하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
 

▲ 사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사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집회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한국 이주민은 2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요구한다. 2004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인다는 취지로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3년간 체류하며 사업장을 3번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 일터를 옮길 수 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되게 한다”며 사업장 변경제한 규정 폐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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