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개정안에 포함해야

공무원노조.. 청와대 개헌안에 대한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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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분권과 국민소환, 경제 관련한 3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안 전문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청와대의 개헌안에 대해 “개헌안에 담긴 노동기본권 등 민중의 기본권 확대와 국민의 주권 강화 등의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며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1차 공무원의 노동3권의보장과 2차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3차 대법원 개혁안 등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주장해 온 요구안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현행 헌법에서 원천 봉쇄되고 있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제외된 것은 즉시 보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람’과 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폄훼하는 세력에 대해 경고하며 “헌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며 선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 안됨”을 강조하면서 19대 대선 당시 모든 주요 정당이 약속했듯이 그 공약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과 국회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촛불 시민의 힘과 촛불 혁명을 이루어 낸 민중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는 개헌안을 정쟁의 대상을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개헌촉구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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