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법내노조의길...5전6기로 설립신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쟁취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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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역사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2004년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제정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총파업까지 감행,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한다. 노조 출범과 활동에 앞장선 이들 해직자들은 이후 설립신고의 핵심 ‘쟁점’이 된다. 정부가 설립신고를 가로막는 빌미로 번번이 이들 ‘해직자’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노조법이 2006년 시행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 법에 근거한 설립신고 관련 내부 논쟁으로 2007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구)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로 분열되고 이후 각각 따로 설립신고를 제출해 인가받는다.

분열의 아픔을 겪은 두 조직은 2009년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을 포함,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통합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가입도 가결됐다.

설립신고가 난항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은 새롭게 출범한 통합 이후부터다. 수구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정부는 이후 2018년 3월 현재까지 총 6차례 제출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5차례나 반려시킨다. 앞서 지적했듯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이 주된 사유였다.

우선, 2009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구)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외노조’화 한다. 통합된 공무원노조는 같은 해 12월 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 등 규약전문의 내용과 해직자 조합원을 문제 삼아 반려했다.

이듬해 2월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직자 조합원’ 관련 규약을 조합원 총투표까지 실시해 개정하고 두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6급 업무 총괄자 8인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며 다시 반려한다.

2012년 3월 임기를 시작한 공무원노조 제6기 집행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설립증을 교부받은 내용 그대로 그달 26일 바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예상’대로 반려당한다.
 
4차 설립신고 제출을 앞두고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률검토를 거쳐 규약을 다시 개정했으나 정부는 8월 2일 4번째 반려 통보를 한다. 당시 노동부는 사전에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다가 발표 당일 ‘번복’해 “노조 설립증을 빌미로 공무원노조를 우롱”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2016년 3월 16일 공무원노조 8기 집행부가 규약 개정 없이 제출한 5차 설립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하루 만에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2차와 4차, 5차 반려 후 설립신고반려처분 최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차와 4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며 5차 반려에 대해서도 지난 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올 3월 새롭게 출범한 공무원노조 9기 집행부는 선거과정에서도 3월 내 설립신고를 조합원들에게 약속했고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개정에 온 힘을 기울였다. 출범하자마자 위원장과 부위원장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설립신고를 위한 현장 간부 설명회에 나섰고 지난 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가 문제삼았던 관련 규약을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26일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마침내 29일 공무원노조가 법적지위를 획득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약 10년동안의 법외노조를 청산하고 법내노조로 진입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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