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를 시작으로 광주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 청사외벽에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관련 지부장들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검찰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4개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였고 옥외광고물관련 혐의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다.
하지만 광주본부는 1700만 촛불혁명을 부정한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처분에 강하게 분노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였고 2018년 1월 30일 법원은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함으로서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우회적으로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