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과 설립신고 해결을 위해 민중당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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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은 해직자원직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조합-정당대표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1월 29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등 제정당에 공문을 보내 간담회를 요청했다. 2월 26일 그 시작으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이 여의도 민중당 중앙당사애서 민중당 김창한 공동상임대표, 김배곤 비서실장, 정희성 노동자민중당 부대표, 이경자 노동자민중당 유현주 부대표, 노동자민중당 유현주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출범한 이후 5차례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듭 반려되면서 법외노조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18대 19대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회기만료되어 자동 폐기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고자를 전원일괄 복직하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장기적 해고로 인한 해고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설명했다. 또한 “일반국민과 달리 공무원과 교사는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으로 인해 정치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개정), 공무원·교사의 후원회 가입 허용(정치자금법 제8조 ‘후원회원 회원’개정),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각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이에 “노동조합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은 그 권리가 제한당하고 있다”며 민중당은 당내 개헌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헌법 33조 3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무원노조의 해직자원직복직 및 설립신고,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부 3월부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중징계 527명, 경징계 1,893명, 불문 또는 자체종결 524명 등 총 2,944명에 이르며 징계자는 파면253명 해임261명, 계약해지 1명 직권면직 1명 당연면직11명 등 527명으로 이중 389명은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징계가 감경 또는 취소되었고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는 현재 135명이다. 또한 2011년에는 1,900이 넘는 공무원·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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