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 명시, 현역군인·경찰은 단체행동권 제한

10차 헌법에 ‘공무원노동3권’ 보장 명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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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해 말 마무리해 올해 초 발표한 자문위 초안은 현행 헌법 33조 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을 해소시켰다. 다만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노동3권과 관련한 현행 헌법 규정과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자문위 초안은 현행 헌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조항에 병렬한 것과 달리 “단결권의 자유권성을 강조하고 각 권리의 독자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부인 조항을 삭제했다. 자문위는 “유신헌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도한 제한”이라며 “필수공익사업 또는 필수유지업무 등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 대해 수구언론은 ‘좌편향’이라며 색깔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을 치른 촛불시민의 요구가 담겼으며 전향적이고 진보적 가치들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기본권 조항을 비롯해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소를 넣었다”며 “현재 정치권이나 수구 언론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 이번 개헌 정국을 가능하게 한 촛불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월, 국회는 여야 35명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를 출범하고 각계 전문가 53인으로 자문위원단을 꾸려 1년 간 각종 토론과 회의 등을 통해 개헌 초안을 마련했다. 자문위원단에는 국민주도헌법개헌네트워크(국민개헌넷)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갔다.

국민개헌넷은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참여연대 등 130여 노동시민사회가 “헌법 개정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지난 해 10월 발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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