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공기업 2급 이상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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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재취업도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회계부서는 4급 이상만이 대상이었으나 그 범위가 대폭 확대돼 2만990명이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40명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분야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당 공기업은 기관장·이사·감사까지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개정안은 또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 재취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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