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이중적 차별 중단'과 수당 개정 촉구

월3만원 학교근무수당, 시설관리·운전직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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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3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일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특수직무수당 병급 금지라는 얼토당토 않는 규정을 앞세워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과 운전직렬 등에게 ‘학교근무자 운영수당’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이중적 차별을 중단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달 16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유‧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시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월 3만원의 학교근무 운영수당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시설관리와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에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어 ‘학교근무자 운영 수당’ 지급이 ‘특수직무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청본부는 중복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본부는 성명에서 “수당을 신설한 교육부와 행안부가 밝혔듯 학교근무자 운영수당은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공히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라며 “전문적 기술‧기능과 고도의 안전을 요구하는 근무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술정보수당이 어떻게 업무 증가로 인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학교근무자 업무수당과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기술과 기능,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안으면서 수당까지 차별 받아야하는 것은 수당지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술정보수당 지급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 결정은 탁상행정의 극치와 중앙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근무 운영수당에 대해 교육청본부는 지난 달 16일 성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일선기관 수당 7만원과의 차별적 액수’와 ‘지금까지 교육청공무원에게 지급돼 오다 중단된 관리수당을 보전하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본부는 “특수직무수당의 근본적 차별해소와 현재 자행되고 있는 기술정보수당 지급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며 “현장 근무자들의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이 터지기 전에 수당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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