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하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중들의 촛불혁명으로 조기 대선을 치뤘고 내년 6월에는 새로운 지방권력을 뽑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오랜 세월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했던 분들의 보수야당(지금의 여당) 줄서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즉 공직에서 해직된 이들은 정치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도 보수정당 선택의 기회를 주장한다.

노동자는 단결을 통해서만 비로소 노동자성이 보장된다. 이 땅에 노동계급이 처음 생기면서 그들이 투쟁했던 방식은 개별적・맹목적・비과학적인 방식이었다. 백전백패였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이라는 것으로 지위향상을 해왔다. 하지만 사측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은 한계가 있었다.

그 위에 법과 제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해방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를 바꾸어야 했다. 그 때부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요구했고 투쟁했다.

그들 스스로 당을 만들어 계급적 이익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에는 노동조합이 정치를 하는 것이 법으로 불가능했다. (물론 공무원은 지금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정치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정치자유라는 것은 개별 노동자의 정당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이익을 실현할 노동자당을 만들 자유, 그 당 활동을 할 자유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최근 당선에 가까운 정당 후보에 줄을 서고 그 당으로 갈아탄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가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 요구가 배제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그 논리는 명망가 출신 개인의 입장일 뿐 조직적인 입장이 아니다. 개인으로서는 절대 거대 권력을 바꿔낼 수 없다.

보수야당의 본질

한국사회의 정당은 1945년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친일파를 다시 재등용했고 미군정과 친일파를 등에 업은 이승만은 일제가 놓고 간 적산과 미국의 원조물품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과 정치권력의 배분과정에서 측근 소수에만 지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이 뛰쳐나와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 것이다. 대부분 친일파이고 지주이고 자본가들이다. 이들의 본질은 자기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갖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돈이 곧 표로 이어지는 시기였던 만큼 이승만보다 적은 돈을 가진 야당은 표를 얻기 위해 민중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으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이후 김대중 정부때 보수정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들어간 전대협 운동권들은 인적개혁을 외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재야 세력들도 제도권으로 들어갔지만 아무 성과 없이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과 그 기조는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때 들어간 자들이 그 기조에 동화되어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되곤 했다. 결국 개인 몇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노동자가 보수정당에 일단 진입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정치의 자유이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인가? 아니면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하여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고 그 활동을 기반으로 직접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이 정치세력화인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5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그 법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노동자를 위해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