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울었어요. (중략)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반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북한의) 보위부가 국정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연구원 수집 사례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종합합동신문센터의 조사과정에서 43.1%가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의 방어권을 보장 받지도 못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행한 탈북자 관련 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63.8%, 조사이유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9%, 독방생활에 대해 설명이 없는 경우가 69.3%에 이른 것으로 조사했다.
변호인도 없이 독방 구금을 비롯한 비인간적 행태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이 모든 수사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