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개헌의 주체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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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지부 부지부장
▲ 영등포지부 부지부장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로이 개정되는 헌법에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그리고 공무원 채용 관련 획기적인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고시제도 등 직급을 차별하여 선발하는 현재의 채용 제도는 조직 내 공무원 노동자간의 서열화와 위화감을 조장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의식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무원의 개별 적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업무프로세스와 채용 그리고 승진 등이 공직사회내 도입된다면 현재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본다.

5급 고시로 들어온 젊은 고위직 공무원이 공직내 연륜과 잔뼈가 굵은 아버지뻘 연배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경찰의 경우 경찰학교 졸업생은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반면 일반 하위직 경찰공무원은 별도 공채 선발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취한다.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다. 특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분 지배적 차별은 할 수 없다.”

위 원칙에 맞게 공무원 채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계약직이라 볼 수 있음)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선 공무원 노동자에게 반드시 노동3권이 필요하다. 노동3권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새 헌법 개정안에 공무원 노동자의 선발제도 개선과노동3권 보장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본 다. 직렬의 차이를 넘어 공직사회내 단결과 화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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