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독립을 위한 첫 피는 대한여자에게서 흘렀다"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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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관장
▲ 독립기념관 관장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 3·1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3·1운동의 의미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는 계기였다는 것도 포함된다. 3·1운동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노동자, 청년, 여성이 등장해 각 지역에서의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그리고 이들은 3·1운동 이후 벌어진 다양한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독립운동 주체로서의 여성의 성장은 놀라운 일이었다. 3·1운동 이전만 해도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직도 남녀를 구분하는 인습이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여성이 독립운동의 일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회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했다. 유관순에게서 잘 알 수 있듯이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실제로 만세시위를 벌이는 데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3·1운동과 관련해 잘 알려진 사진이 있다. 서울 광화문 기념비각 앞에서 만세시위에 호응하는 군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녀가 섞여 있는데 한 눈에 보아도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여성도 거리에 나와 만세시위를 벌이는 시대가 열렸음을 이 사진 한 장이 충분히 보여준다.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거론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의 과정이자 결과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는 여성 특히 여학생이 3·1운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다. 심지어 “대한독립을 위한 첫 피는 대한 여자에게서 흘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보인다. 분명히 과장 보도이지만 그만큼 독립운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몫이 커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8년 1월 현재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독립운동가는 14,83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는 채 300명이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독립운동 단체에 이름을 걸고 활동했거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남성 독립운동가가 포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비분강개했고 그러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함께 같은 걸음으로 민족해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만주벌 호랑이’로 불리던 김동삼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로 조직된 백서농장 장주였으며 나중에는 서로군정서와 정의부의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다. 그런데 김동삼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박순부다. 김동삼의 큰 며느리인 이해동은 『만주생활 77년』(명지출판사, 1990)이라는 회고록에서 “시어머님(박순부-인용자)은 혁명가의 부인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시아버님께서 직업혁명가로 평생을 국권회복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시어머니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를 언급했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존재를 새삼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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