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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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5일 대법원정문앞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전면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5일 대법원정문앞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전면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는 24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사법행정권 남용’조사 결과에 대해 전면 재조사와 관렬자 전원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작업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를 시도하며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돼 64일간 활동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보고서에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법관 개인 및 학술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청와대) 문의에 우회적ㆍ간접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됨) 이후에는 외부기관(BH-청와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본부는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재판 관련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재판 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는 것은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훼손한 것”이라며 문건 존재가 확인된 이상 전면 재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직위고하를 떠나 전원 형사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온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일선 법원 기획법관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원본부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부역자들의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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