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기부금품법 위반, 중단하고 사과" 촉구

대경본부 "적십자회비 모금에 공무원 동원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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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적십자 회비를 ‘불법적’으로 모금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공무원이 회비모금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기부금품법을 위배하고 적십자 회비 모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부당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경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6일 ‘2018년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협조’라는 화상회의를 통해 대구시 산하 구‧군 부단체장에게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문 아파트 부착 및 구내방송 실시, 동담당자와 통장이 미납세대 독려 등과 추가 모금 추진 상황을 구별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본부는 시가 여기에 더해 “각 시도지사별 적십자회비 모금실적 현황을 첨부해 지시함으로써 납부 실적이 저조한 구군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적십자 회비 모집에 동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에는 적집자사 업무수행에 관해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기부금품법은 공무원이 회비모금에 관여하여 서신, 광고 그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경본부는 “적십자사는 엄연히 독립된 사회봉사단체로서 공무원이 그 회원 모집이나 회비 징수에 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위법 사항이 된다”며 “이와 같은 부당지시가 대구시 행정부시장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경본부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 불법모금활동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각계각층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시장의 전시행정을 규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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