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변 등 강한 반발 성명 발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은 촛불정신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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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진상규명 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2년 간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지난 달 30일 구속됐다. 노동계는 이 사무총장의 구속을 ‘촛불정신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이후 경찰의 수배를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생활하다 지난 달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열흘 동안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사무총장은 단식농성 중단 후 경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오후 들것에 실려 민주당사를 나오는 이 사무총장을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성명을 내 “촛불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인신구속을 자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방교통방해 등 이 총장에 대한 적용된 혐의에 대해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대회, 민중총궐기 대회 등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며 “이영주 총장에게 부여된 죄목과 죄명은 단 하나도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도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들 노동법률단체는 “영장이 청구된 집회는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집회를 불법화해 금지통고하고 차벽을 설치해 ‘광장’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사람을 조준하여 물대포를 살수한, 그리하여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만든 바로 그 집회였다”며 이는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비판 집회를 개최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구속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에 위배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노동권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이영주 사무총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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