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돼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한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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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법원공무원 A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7년 채권 배당업무 중 실수로 배당표에 기재 대상을 누락했다. 이에 대상에서 빠져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가압류권자가 1억8000여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상고심까지 소송 수행자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등기업무에서 착오가 생겨 문제가 되자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결국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그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문제없이 생활했으나 2007년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기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가중돼 두려움에 떨다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이유 외에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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