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에 반발 성명

'옛다 3만원' 교육청공무원 차별 수당 지급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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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올해부터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차별적인 특수직무수당에 반발하며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유‧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시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3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교육청본부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교육청본부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지방공무원 수당 개선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수당을 왜곡해 지자체와의 차별만 부각되는 너덜너덜한 개정령이 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본부는 이번 개정안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담긴 수당의 성격이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모든 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일괄 적용하는 ‘일선기관 수당’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청본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고등학교 근무자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정부가 신설했다고 하는 특수직무수당이 실제로는, 부당하게 삭감됐던 임금을 복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초‧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인해 초‧중학교 근무하는 교육청공무원의 임금이 삭감돼 교육청본부가 이에 대한 보전 대책과 법정 수당(관리수당)을 신설할 것을 별도로 요구해 온 것을 정부가 이번에 특수직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복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자체 공무원과의 차별적인 지급 금액도 문제다. 개정안은 특수직무수당을 읍면동 근무 공무원에게는 7만원을, 학교근무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교육청본부는 “같은 특수직무수당으로 묶여 있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을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교육청공무원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라며 “노동의 대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옛다 3만원’이라며 선심 쓰듯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청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반발했다.

교육청본부는 “차별적인 수당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청본부가 요구해온 3대 수당을 조속히 신설‧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본부 3대 수당 요구안은 지자체 일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을 교육행정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과 2013년 폐지된 초‧중학교 관리수당에 대한 보전과 법정 수당 신설, 병설유치원 겸임 수당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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