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숙소·교통편·초과근무 수당 등 고충 해결 위해 노력' 답변

공무원노조, 평창올림픽 파견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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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공무원의 노동여건 개선 요구에 대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22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업무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근무여건과 처우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직위원회에 보냈다.

조직위는 28일 공무원노조에 보낸 회신서를 통해 “힘든 환경 가운데 노고가 많은 대회 파견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회 준비를 위해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지난 해 9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지원을 요청한 결과 지난 달 15일 기준으로 전국 290여개 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7,600명이 대회에 파견 중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파견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기 어려운 통관지원과 기상시스템, 전파관리, 예산‧회계 등 전문 업무를 비롯해 다수의 인력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조직위 직원을 대신해 즉각적 의사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업무 등에 투입된다.

공무원노조에 제보된 평창올림픽 파견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펴보면 이들은 근무지 이동 시간이 1시간이 넘는 장거리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기에 출퇴근 셔틀버스도 하루1회만 운행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 이를 확인해주지 않아 관련 수당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도 접수됐다. 파견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발생 시 원적 기관에 수당지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파견된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노조는 이러한 파견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 인근 숙소 마련과 셔틀버스 운행 증편,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택시 이용 시 실비지원, 전 부서의 통일적 초과근무 인정 지침 시행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조직위측에 전달했다.

노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조직위는 ‘최대한 근무지 인근에 숙소를 배정하고 이동시간 최소화를 강구할 것’과 ‘교대근무 일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에 1일 3회 왕복 직행 셔틀 운영 예정’ 등 장거리 숙소와 교통 불편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직위의 통합복무지침에 따라 파견자 본인이 출퇴근시 근태 기기에 태그하도록 함에 따라 소속부서의 확인과 승인이 불필요해졌다”며 "초과근무 내역은 조직위 인력부가 일괄 취합해 원 소속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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