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18 공무원보수·수당규정 개정 착수

공무원보수 2.6%인상에 그쳐…노조, 임금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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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6% 인상된 공무원 보수와 위험직무수당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낮은 인상률에 실망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이번 보수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며 공직사회 임금 현실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공무원 총보수를 2017년 대비 2.6% 인상했다.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2% 인상에 그쳤다. 또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월 1,57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월 11,70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 5천원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췄다.

인사처는 지난 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6% 보수 인상률에 대해 “공무원 처우 개선율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민간 보수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개정안 입법예고후 성명을 통해 “공무원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이런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2017년 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하면 이번 실질임금 상승률은 1%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적정화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무원 봉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9급 공무원 1호봉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 비해 1마 6680원을 덜 받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당(직급보조비)으로 땜질하는 편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노조는 “공무원의 낮은 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억제해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소극적 입장 대신 보수를 현실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노사 동수의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보수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보수‧수당규정 개정안에는 격무‧위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인상 내용도 들어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직업대와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도로 보수‧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토관리 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 각각 월7만원‧5만원‧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업무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 월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특허업무수당을 월 4~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상담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향응수수 또는 성 비위 징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재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한편 인사처는 5일 입법예고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에 담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9일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에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자 인사처는 나흘 만에 “추가적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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