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2017년 10대 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2016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게 얼마 전 같은 데 벌써 2017년이 저물고 있다. 촛불 혁명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지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완성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세력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검찰‧법원‧언론‧재계 등 사회곳곳에 포진한 거대한 수구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한 여전히 수십 미터 높이의 굴뚝 위에서,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영하의 강추위를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해를 넘기고 있다.
 

1. 촛불 시민, 한국 민주주의 역사 다시 쓰다…세계적 권위, 에버트 인권상 수상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매주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6개월 동안 총 23차에 이른 범국민행동, 1,700만 시민들의 비폭력 평화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살려냈다. 세계적 권위의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지난 6일 한국의 ‘촛불 시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가 집회의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매주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6개월 동안 총 23차에 이른 범국민행동, 1,700만 시민들의 비폭력 평화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살려냈다. 세계적 권위의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지난 6일 한국의 ‘촛불 시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가 집회의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2. 박근혜 탄핵 및 구속

▲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대통령직 박탈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혐의는 15가지에 이른다. 박근혜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 10월 13일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후에는 아예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대통령직 박탈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혐의는 15가지에 이른다. 박근혜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 10월 13일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후에는 아예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3.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

▲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 득표율과 역대 최대 표 차이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26.1%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노동존중 사회 실현’,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등이 담겨 있다.
▲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 득표율과 역대 최대 표 차이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26.1%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노동존중 사회 실현’,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등이 담겨 있다.


4. 적폐 세력 수사, 구속과 반동

▲ 14일,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지난 해 말, 최순실에 이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국정 농단 주역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도 3번째 발부된 구속영장 발부 끝에 15일 드디어 구속됐다. 이와 더불어 18대 대선 전후 ‘댓글부대’로 정치 공작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 정권 적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나 수구 세력들은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14일,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지난 해 말, 최순실에 이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국정 농단 주역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도 3번째 발부된 구속영장 발부 끝에 15일 드디어 구속됐다. 이와 더불어 18대 대선 전후 ‘댓글부대’로 정치 공작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 정권 적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나 수구 세력들은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 6.30 사회적 총파업

▲ 민주노총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을 기치로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공공비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병원‧지자체 청소노동자, 재벌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이 주력 대오를 이루며 민주노총 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앞장섰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한 6.30 파업 대회에는 약 4만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운집해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사진 = 이장희 기자
▲ 민주노총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을 기치로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공공비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병원‧지자체 청소노동자, 재벌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이 주력 대오를 이루며 민주노총 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앞장섰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한 6.30 파업 대회에는 약 4만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운집해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사진 = 이장희 기자


6. 한반도 위기 고조와 평화 요구 확대

▲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으로 올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껏 고조됐다. 국내외 평화와 군축을 위한 단체들은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의 불씨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 = 이수현 기자
▲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으로 올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껏 고조됐다. 국내외 평화와 군축을 위한 단체들은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의 불씨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 = 이수현 기자


7.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잊지 않을게, 세월호”

▲ 국회가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특조위를 다시 꾸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지난 4월, 목포신항에서 인양됐다. 이어진 수색에도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들은 11월 20일 합동장례 끝에 하늘로 떠났다. 사진 = 이장희 기자
▲ 국회가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특조위를 다시 꾸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지난 4월, 목포신항에서 인양됐다. 이어진 수색에도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들은 11월 20일 합동장례 끝에 하늘로 떠났다. 사진 = 이장희 기자


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양대지침 폐기(9.25)

▲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지난 5월부터 폐지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긴 양대 지침도 9월 공식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이었던 성과주의 확산과 양대지침 등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달리 공무원 성과주의는 존속되고 있어 공무원노조 등 제단체들이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지난 5월부터 폐지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긴 양대 지침도 9월 공식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이었던 성과주의 확산과 양대지침 등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달리 공무원 성과주의는 존속되고 있어 공무원노조 등 제단체들이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9.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3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대회를, 11월 11일 서울역광장에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해직자원직복직과 설립신고, 성과주의 폐지,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조의 핵심 요구를 걸고 줄기차게 투쟁해온 공무원노조는 11.11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들 현안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사진 = 이수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3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대회를, 11월 11일 서울역광장에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해직자원직복직과 설립신고, 성과주의 폐지,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조의 핵심 요구를 걸고 줄기차게 투쟁해온 공무원노조는 11.11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들 현안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사진 = 이수현 기자


10. 경북 포항 지진… 수능 연기

▲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포항 지진은 지난 해 9월 우리나라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던 5.8의 경주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으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실시됐다. 지진 발생 지역에 밀집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10월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 = 이수현 기자
▲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포항 지진은 지난 해 9월 우리나라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던 5.8의 경주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으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실시됐다. 지진 발생 지역에 밀집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10월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 = 이수현 기자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