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조 폄훼 사설, 공식 사과 없을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반발

"동아일보 '철밥통에 철갑' 발언, 묵과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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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과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폄훼한 사설을 발표한 동아일보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설을 게재한 동아일보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왜곡한 동아일보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8일자 신문에 ‘공무원노조 조직률 민간의 7배, 철밥통에 철갑까지 둘렀나’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적 사설을 게재했다.

동아일보의 화살은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사설 말미에서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시험에 목을 매는 ‘공시족’에게는 성탄 선물이 되겠지만 국민에겐 평생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청구서”라며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사설은 첫머리부터 “공무원부문 조직률이 67.6%로 민간부문 조직률 9.1%보다 7배 가량 높다”며 “법률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회사가 망할 걱정도, 월급을 못 받을 염려도 없는 공무원들을 노조까지 강력하게 받쳐주니 철밥통을 하나 더 꿰찬 격”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기관으로 온갖 탈법 불법 행위에 관여”했고 “극렬하게 투쟁해왔다”며 그 근거로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2986명에 이른 점과 전교조 시국선언지지,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참여,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반대, 사드 배치 철회, 세월호 참사 2차 특별조사위 설립 등 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높인 점을 들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공무원연금개악 반대 활동과 정치기본권 요구에 대해서도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7조에 위배된다”는 말로 매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성명에서 “동아일보 사설은 사실이 아닌 작위적 근거를 조합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논설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조직률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60~70%대에 도달해 있다”며 “진짜 문제는 높은 조직률을 가진 공공부문을 포함하고도 한국 전체 노조 조직률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아일보가 민주노총을 포함해 전교조 등 민주노조의 활동을 “탈법 불법”, “강성이자 정파성”이란 말로 음해하고 세월호 참사 2차특조위와 공직시험 응시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가 “최소한의 팩트체크조차 안 했다”며 “공무원연금개악안으로 빼잇간 공무원의 노후생활비가 497조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말미에서 동아일보에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사설의 기조 위에 있어야할 헌법적‧사회적 가치 존중 등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공식적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책임과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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