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총궐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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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토요일, 우리들의 총궐기가 끝났다. 끝남은 시작을 의미한다.

전라북도교육청지부(위원장_곽석철)는 전라북도교육청산하에 12개의 직속기관이 있고, 14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1,015개의 학교가 있다. 대부분 조합원은 소수의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다. 찾아가면서 모든 조합원을 만나기에는 기관이 너무 많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지부는 2015년도 10월까지는 단위노조로 존재했다. 단위노조로서 한계가 있다. 투쟁은 직접적이고 근시안적인 조합원 복지에 치중했다. 우리 지부는 해직자도 없고, 단위노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므로 설립신고에 대한 조합원 열망감이 적다. 특히, 11.11 총궐기에서 주장하는 설립신고나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총궐기에서 주장한 설립신고 이행! 해직자 원직 복직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제 폐지! 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중요했다.

제2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7년 사업계획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소규모 단위기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조합원에 11.11 총궐기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공무원U신문 2017년 9월 27일(수) 제105호에서 ‘투쟁으로 물꼬 튼 노정교섭, 이제는 11·11 총궐기 성사로!’ 메인타이틀 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모든 기관에 11.11. 총궐기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과 12개의 직속기관, 14개의 지역교육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으로 11·11 총궐기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너무나 많은 단위학교에 조합원들이 분산되어 있다. 모든 기관을 방문하여 총궐기를 홍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학교에 방문해도 1~2분 정도의 시간으로 조합원들을 상경집회 참여 설득은 불가능하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우리 지부는 2016년 6월 16일 체결된 단체협약서를 통해 홍보할 방안을 마련했다. 단체협약의 ‘제13조(노동조합 교육행사 지원) 교육감과 소속기관은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사, 연수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동조합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을 적극 활용했다.

우리는 전북을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11.11 총궐기를 준비했다. 단체협약 제13조를 근거로 14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연수 협조를 요청했다. 남원, 순창, 고창, 익산, 전주, 김제, 임실, 정읍, 군산,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완주 14개 지역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연수 전에 총궐기상경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연수 교육시에는 교육 참가자에게 11.11 총궐기 취지를 집중 선전했다. 10월 12일 남원지역의 지원교육청에서 시작된 연수는 11월 8일(수) 장수의 지원교육청 집합연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 지부는 대부분 조합원이 단위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한다. 우리는 흩어진 조합원들을 모아 집중 참여 홍보 연수를 했다. 설립신고 쟁취로 공무원 임금교섭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을 가지게 해준 해직자 동지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원직복직, 성과급제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유하고, 정치적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한 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집중 홍보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모이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조합원과 지방공무원의 11.11총궐기 집합 교육을 통해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번 연수로 완전히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 우리 지부는 1,041개의 학교와 기관에 조합원이 분산되어 있다. 우리 지부 상황은 냉혹하다. 1-2명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11.11. 총궐기 집합연수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 냈다.

 11.11 총궐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지부는 모이고, 만나는 조합을 위해 더욱 당당하게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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