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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추억…‘무혐의’ 나와도 피해는 조합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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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광주시 노조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자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고발당한 사람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걸고 넘어 지는 조항이 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이다.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으레 명예훼손, 집단행위로 인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기 마련이다. 한 번 고소, 고발이 시작되면 조사단계에서 2-3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고 재판까지 가면 4-5회 정도 출석은 기본이다.

수사기관에서에서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구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검찰, 법원을 오가는 것이 직업인 사람에게 수사는 일상이지만 강제적으로 형사절차진행에 들어서는 순간 심리적, 정신적 압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첫 출석요구서라는 것을 받았을 때, 처음 수사기관의 차가운 접이식 책상에 앉을 때부터 고통은 계속된다.

더구나 고소, 고발로 끝나지 않고 징계가 항상 세트메뉴로 따라 붙게 마련이다. 공무원노조의 활동범위는 일반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보다 좁은데다 이러한 형사절차, 징계절차의 진행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승진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은 보너스이다. 완전한 3종 선물세트이다.

이러한 고소, 고발의 효과 때문인지 고소, 고발장은 항상 공무원노조사무실을 찾아온다. 명예훼손, 집단행위, 집시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명은 같다 붙이면 그만이다.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법적으로 이러한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쉽지 않다. 무혐의 받거나 실형이 아닌 경미한 벌금정도이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양호한 방어이다.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무혐의에 대한 무고죄나 고소, 고발자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고소, 고발의 남용은 공무원신분에 대해서는 치명적이다.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가 뉴스를 장식하는 요즘 고소, 고발 남용 화이트리스트 중 한 사람만이라도 민·형사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서 와, 법정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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