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LO 핵심협약 비준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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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189개 협약 가운데 27개는 비준하였으나 1998년 ILO가 제시한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제29조, 제105호)을 골자로 하는 핵심 4개 협약을 근 2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심협약 4개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회원국 중 중국·마셜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 그리고 한국 5개 나라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19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핵심4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87호와 98호는 ●누구나 사전 허가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에 의한 노조 해산이나 활동 중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고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조에는 절실한 요구이며 더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율 10%인 대한민국의 나머지 90%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도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2019년으로 시기를 유예시킨 부분은 당장 노조 할 권리가 필요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에둘러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를 보면 정부 로드맵에 따라 2019년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협약과 충돌을 빚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이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석수의 구도를 봤을 때 야당의 찬성을 이끌어내어 법안 개정이 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관련법 개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러울 뿐이다.

선법개정, 후비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가 절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비준을 하고 그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핵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과 차별금지 등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다.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노동자·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노조를 해산하거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부의 이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이유도 해당 법령 때문이다.

이러하기에 특히 공무원노조의 경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한 지난 정부의 행태는 명백하게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관련법을 개정해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두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여전히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수단으로 노조 설립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정과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지금 당장 정부정책과 의지로 가능한 노동적폐청산 5대 선결 요구인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와 설립신고 수리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의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한 배경은, 관련 법령을 2019년에 우선 개정하고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기에는 정치지형과 국회의석 구조상 어려움이 있기에 선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후법 우선원칙을 적용하고 이후 관련법 개정이나 폐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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