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일한 정치후원금 모금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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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공문을 보내 연말정산 혜택을 운운하며 정치후원금을 모금한다. 공무원노조에서 해마다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그 모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개선 의지는 없이 해마다 해오던 방식대로 안일하게 정치후원금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해마다 밝혔음에도 벽창호가 따로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후원을 금지하는 기존 법안의 위헌성을 판시하면서 아울러 공무원과 교사가 기존의 후원금제도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참여 권리가 침해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방법이 없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인의 정당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만 개정하고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할 길을 막아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공무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난 6월 개정되어 있는 정치자금법은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적어도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과 교사가 원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 정당법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특별법,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개정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후원을 넘어 정당 가입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을 지적하고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 규정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한정하고 △부당한 직무명령의 거부권리를 규정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삭제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법안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개정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을 견인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과 교사에게“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인 현행 정치후원금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과 교사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면서 후원금 모금함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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