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민주노총 임원 후보 '개악 강행'시 "전면 투쟁" 천명

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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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시기 유예와 휴일 연장 중복 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를 두고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전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들도  개악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휴일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 할증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근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는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통해 주68시간까지 가능했던 노동시간을 휴일 근로를 포함 주 52시간으로 바로잡았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년6개월씩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휴일 노동에 대해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을 중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수 법원 판례는 중복 할증 200%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무한정 초과 근로가 가능한 업종으로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우편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청소업, 이용업 등 현행 26개를 10개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여야 간사 합의로 도출됐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발표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68시간으로 정부가 잘못해석해 온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며 “이것을 기어이 개악하려는 이유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의 개정안 재심사가 열리는 28일, 한국노총 및 개정안에 반대하는 환경노동위원과 함께 근기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 앞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노총도 26일 성명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표명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 개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와 국민을 배신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 당장 근기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7일 성명에서 “국회 환노위가 전형적 밀실 야합을 모의했다”, “법의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악법을 만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중심의 사회를 만들자는 촛불정신을 거역하고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이를 입법폭력으로 규정하고,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공운수노조도 24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당장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노동자 자유이용권’인 노동시간 특례업종 26개를 전면 폐지하라”며 근로기준법 ‘개악시도’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임원 후보들도 2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기어이 근기법 개악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 날치기’이자 ‘문재인 정부 공약과 노동정책 파기’,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 폭력’으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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