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전환 투표를 이유로 행안부에 고발당한 광주시지부 간부들, 검찰 무혐의 처분

"노조가입 총투표, 공무 외 집단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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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행정자치부가 광주시지부의 ‘조직전환 총투표’를 이유로 광주시지부 운영위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전공노가 법외노조라도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행위 자체는 노조의 단결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공무 외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성과상여금 관련 노조원들의 반납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노조가 노동조합 지침 등을 배포한 것은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는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자 당시 노조위원장과 간부 등 14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당시 행자부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민 광주시지부장은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총투표는 노동조합의 고유활동 영역인데도 정부는 부당하게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개입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당연하며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징계를 추진한 광주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작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시지부 간부 11명의 징계 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사 외벽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광주본부 소속 6개 지부의 지부장들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씩 약식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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