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폐지도 함께 주장

공무원노조, 임기제 공무원 확대채용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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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제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지침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관련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9월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총액인건비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도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인건비 배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사자율권 확대 정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인건비를 통해 지자체의 인력 확충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시행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노조는 성명에서 “총액인건비의 불용액을 활용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기형적인 총액인건비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확대 방침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면 위배이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를 전용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형사처분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들은 성과평가 및 예산운용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전형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국무조정실 등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을 주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말미에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임기제 공무원 확대 중단과 신분 보장 방안 마련 △기형적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공무원 증원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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