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와 광주지부 설립신고 인정·법외노조 철회 등 강력 요구

공무원노조·전교조 합법화 공동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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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대현 이하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 이하 전교조)가 정부에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 등 합법화를 촉구하고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12일 광주 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인정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참행정’ ‘참교육’을 발목잡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촛불이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고 자유를 최대화하고 폭력을 최소화는 개혁 작업에 나서자”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기차는 여전히 이명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국정농단 적폐의 철길을 달리고 있다”며 “적폐의 종점은 시민주권과 인권파괴의 낭떠러지이다. 낭떠러지 앞에서 필요한 행동은 기다려달라는 공허한 말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은 지금이 당장의 행동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정권에 맞서 시민의 교사, 시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 촛불 결사체들이다. 촛불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상속자가 아닌 적폐 청산자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최대의 파트너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됐고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촛불광장의 약속이었던 ‘적폐청산’을 위해 굳건하게 연대하여 모든 공무원, 교사와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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